사진=정청래 전 의원 페이스북 캡처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차 중 사고를 내고도 현장을 그냥 떠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정 전 의원은 이달 4일 오후 8시45분쯤 서울의 한 언론사 지하주차장에서 후진 중 다른 차의 앞 범퍼를 들이받았다.
정 전 의원 차량에 부딪힌 피해 차량은 앞 범퍼와 라디에이터 그릴 부분이 파손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 전 의원은 현장에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남기지 않고 자리를 뜬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주차장에 주·정차된 차량을 흠집 내고 연락처를 남기는 등 후속 조치를 하지 않으면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을 문다.

정 전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최근 해당차량을 보험처리하고 범칙금을 냈다고 밝혔다. 그는 '이크, 딱지 끊었어요'라는 제목의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하며 "지난 5월4일 금요일 밤 판도라 촬영하러 MBN 지하주차장에 주차하려는 순간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다가 뒤쪽 차량과 접촉했다"며 "제 차 뒤와 뒤쪽 차량 앞을 살폈는데 크게 다친곳이 없어서 촬영시간 때문에 일단 올라와 PD 작가들께 차량번호를 말해주고 혹시 차주가 다를 수 있으니 처리를 부탁했다"고 밝혔다.

정 전 의원 글에 따르면 사고 이후 중부경찰서에서 전화가 왔고 정 전 의원은 차량 소유주와 연락 후 보험처리를 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차량 소유주분께 미안하다고 전화라도 하려고 했더니 경찰이 가르쳐주지 않았다"며 "여기서나마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관련글에 누리꾼 반응은 다친 사람이 없어 다행이라면서도 신고하지 않고 자리를 뜬 건 잘못이라는 반응 등 대체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정 전 의원이 게시한 글의 댓글에는 "아름다운 자기반성", "그래도 사고처리한 것은 잘한 일", "일단 사고에 사람이 안 다쳤다면 다행"이라며 뒤늦게 사고처리를 한 정 의원이 잘했다는 반응이 있었다. 

하지만 "4일 사고면 보름 전인데 진작 반성안하고 언론 보도되니 참 반성인이라. 경찰서에서 전화 안왔으면 반성안하고 전화오면 반성하시나", "상대차가 아무런 표식이 없었다 하더라도 먼저 신고하고 자리를 떠나야 한다. 차사고의 기본상식이다", "국회의원 배지 다신 분께서 운전 중 통화가 잘못된 거라고 이제서야 아셨군요. 정말 다행입니다. 모르면 늦게라도 배워야죠" 등의 비판 댓글도 다수 달린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