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여주인 성추행한 30대 징역 5년 선고. /그래픽=뉴스1

모텔에 들어가 '아가씨를 불러달라'고 요구하던 중 여주인의 신체를 추행한 30대가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6)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김씨는 2017년 10월5일 제주 시내 한 모텔에서 여주인 A씨(39·여)를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모텔 입구에서 김씨는 "아가씨를 불러달라"고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잠시 화장실에 들른 A씨를 따라가 불쾌한 신체접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과거에도 성 관련 범죄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 받아 교도소에 복역 후 3년 전 출소했다.

재판 과정에서 김씨와 변호인은 "피해자를 따라 내실로 들어간 사실은 있으나 추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모순 없이 일관적이고 당시 경위 및 정황을 모두 종합해보면 피고인의 범행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며 김씨의 주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 10년도 함께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