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가 분신 사망한 공사현장./사진=뉴스1

공사업체 대표가 원청 건설사로부터 1억원대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분신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4일 오전 8시18분쯤 경기 용인시 한 전원주택 공사현장에서 모 석재사 사장 A씨(51)가 몸을 쇠사슬로 묶고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붙였다. 옆에 있던 현장 소장이 이를 발견하고 소화기로 불을 껐으나 A씨는 끝내 숨졌다.

A씨는 당시 원청 업체로부터 전체 공사대금 5억여원 가운데 받지 못한 1억3000만원 가량을 받기 위해 현장에 왔다가 업체 관계자와 다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는 현장에 아내와 가족 앞으로 2장, 원청업체 대표 앞으로 1장의 유서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