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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비, 생활비로 사용하기 위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사기를 벌인 일당이 붙잡혔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신모씨(24) 등 2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조사결과, 이들은 경기도의 한 중학교 동기·동창, 선후배 사이로 밝혀졌다. 이들은 함께 어울리다가 생활비나 유흥비가 필요하면 각자 운전자, 탑승자로 역할을 분담해 범행에 나선 것으로 밝혀졌다.

신씨 일당은 2012년 5월부터 2017년 2월까지 29차례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상대 차량 보험사로부터 총 1억3000만원 가량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며 차선을 넘어오는 차량이나 골목길에서 큰길로 진입하는 차량에 고의로 부딪혀 사고를 내는 수법을 썼다.


경찰에 따르면 일당은 사고를 낸 뒤 곧바로 병원에 입원한 다음, 보험사를 상대로 민원을 제기하면서 합의금과 치료비, 수리비를 받아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