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7일 근로장려금(EITC) 지급대상과 지원액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소득 하위 20% 노인에 대한 기초연금은 기존 계획보다 2년 앞당긴 내년부터 30만원으로 인상하고 사회에 처음 진출하는 청년에게는 6개월간 구직활동지원금 50만원을 지원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확충키로 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자영업자의 지원과 관련해선 일자리 안정자금 운영방안 등 대책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별도 발표할 계획이다.
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오전 7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대책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최근 쉽지 않은 경제여건 속에서 저소득층의 소득을 높이겠단 취지다.
핵심은 EITC 확대다. EITC란 일정액 이하의 저소득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해 근로장려금을 세제환급의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구체적인 확대규모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함께 발표될 전망이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EITC는 일하고 있지만 버는 돈이 너무 적은 가구에 일정 소득을 보전해주는 제도로 적극 검토하겠다"며 "노동계에서도 EITC 확대를 요구하고 야당도 동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EITC 지원대상과 지급액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며 "당에서 꾸준히 말했고 한노총을 비롯한 노측에서도 요구한 사항"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예비비를 써서라도 어르신 일자리를 확충하겠다. 최근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 카드 수수료 완화 등 안전망 강화대책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당정은 EITC 확대와 기초연금 조기인상 외에도 노인 일자리사업을 확대, 고용위기지역 노인에게 일자리 3000개를 추가 지원키로 했다. 2019년에는 '어르신 일자리'를 올해보다 8만개 이상 늘려 60만개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근로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구직활동지원금을 기존 30만원(3개월 지금)에서 50만원(6개월 지급)으로 늘리고 지원기간 또한 두배 확대하기로 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도 손본다. 기존에는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소득이 없고 생활이 어려움에도 지원을 받지 못했는데 이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2019년부터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하위 70% 중증장애인 또는 노인이 포함된 경우 지원한다. 약 7만명의 취약계층이 추가로 지원받을 전망이다. 당초 당정은 중증장애인만 포함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노인포함의 경우도 3년 앞당기게 됐다.
또 한부모 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을 14세 미만에서 18세 미만 자녀로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월 13만원에서 17만원으로 인상했다.
투자활성화를 위한 대책도 마련된다. 당정은 기금변경과 공기업 투자 등을 통해 수조원 규모의 재정을 보강하고 주거와 신성장 분야, 위기업종,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구체적인 보강 금액은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영세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운영방안 등도 최저임금 대책과 함께 별도 발표한다. 민주당은 새로 구성된 국회 최우선과제를 상가임대차보호법과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정하고 통과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