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도지사./사진=임한별 기자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51)가 6일 허익범(59·사법연수원 13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30분 김 지사를 업무방해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서초구 강남역 인근에 있는 특검 사무실로 소환해 조사한다. 

특검팀은 김 지사가 이 사건 주범인 드루킹 김모씨(49) 등과 댓글 조작을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가 일당의 댓글 조작 범행을 사실상 승인했다는 게 특검팀 판단이다.
또 특검팀은 김 지사가 드루킹 측에게 지방선거 협조 등을 대가로 '자리'를 약속했다는 취지의 관련자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김 지사 상대로 집행한 압수수색 영장에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그간 확보한 관련자 진술 및 압수물 등을 바탕으로 김 지사에게 사실관계를 추궁할 방침이다.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불법 댓글작업을 인지하고 암묵적 지시를 내렸는지와, 오사카 총영사 및 청와대 행정관 등 인사청탁 제안 및 대가성 여부를 밝혀 공모 관계를 입증할 수 있을지가 수사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16년 11월 댓글 공작에 활용된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회 당일 김 지사가 참석했는지가 혐의 입증의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그러나 김 지사는 경찰과 특검팀 수사과정에서 댓글 조작 범행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드루킹은 대선 경선 전 수많은 지지 그룹 가운데 한명일 뿐이며, 인사 청탁 등 무리한 요구를 해왔다는 게 김 지사의 주장이다.

김 지사는 자신과 이름이 같은 김경수 전 대구고검장을 필두로 한 변호인단을 꾸리고 특검팀 조사에 대비하고 있다. 조사과정에는 앞선 경찰 수사단계에서 김 지사의 변호를 맡았던 변호인단이 입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특검팀은 김 지사의 조사를 마치면 진술 및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다만 김 지사가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신분과 주거가 확실해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낮은 상황이어서 불구속 수사에 무게가 실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