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사진=임한별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은 5일 성남 시민 김사랑씨(본명 김은진)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켰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사랑은 경찰에 의해 강제 입원된 것이지 이재명 지사와는 무관하다"라고 밝혔다. 

앞서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지사는 자신의 형 이재선씨뿐 아니라 김사랑씨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켰다는 의혹이 있다"고 적었다. 

이에 대해 이 지사 비서실은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김씨는 유죄 판결을 받고도 동일한 허위 주장을 지속 유포하다 성남시와 이재명 시장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2017년 8월 고발됐다"고 반박했다.

이어 "2017년 11월 14일 경찰에서 김씨에게 출석통지했지만 김씨는 페이스북에 자살 암시글을 게재하며 출석을 거부했다"라며 "이에 담당 경찰은 김씨의 신병 확보 요청을 해 경찰이 김씨 신병확보 후 정신병원에 보호조치 했다"라고 해명했다. 

비서실은 "해당 경찰서는 경찰청장 지휘하에 있으며 지자체인 성남시장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사랑씨는 지난 2월8일 기자회견을 열고 성남경찰이 자신을 강제납치해 정신병원에 감금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2015년 5월2일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페이스북에 댓글을 단 후 성남시와 이벤트업자로부터 9건의 고소·고발을 당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항소를 준비하던 중 성남경찰관들에게 체포 연행돼 정신병원에 감금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