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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산한 태아를 유기한 2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1일 인천지법 형사6단독 임정윤 판사는 사산한 태아를 유기한 혐의로 A모(2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지난 3월 A씨는 경기도 오산시에 위치한 건물 2층 공용화장실에서 9개월된 태아를 사산하고 사체를 비닐랩과 이불로 감쌌다. A씨는 빌딩 5층 옥상에 올라가 사체를 담은 쇼핑백을 두고 사라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