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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국bhc가맹점협의회가 bhc 본사를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집회를 통해 본사의 불공정행위 의혹을 재차 제기한 것과 관련해 본사 측이 “일부 가맹점협의회 집행위원의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bhc는 6일 입장자료를 통해 “가맹점협의회 일부 집행위원의 터무니없는 주장과 급작스러운 돌발행동에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며 “잘못된 주장으로 소비자에게 부당한 기업으로 알려지고 대다수 가맹점주의 입장마저 호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 가맹점협의회 집행부가 주장하는 광고비 200억원 횡령은 지난해 1년 동안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 충분히 설명됐다”며 “신선육의 염지개선 작업의 일환으로 공정개선에 의한 신선육 가격 인상에 대한 회계처리 건으로 소명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0억원의 광고비를 횡령했고 광고비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은 당사 임직원에 대한 모욕이자 심각한 브랜드 이미지 훼손을 줄 수 있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덧붙였다.

bhc는 해바라기오일 차액 편취 사기 의혹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가맹점협의회 집행부가 일반 해바라기유와 당사의 고올레산 해바라기유를 단순히 가격만 비교를 하고 있는데 식품공전상 고올레산 해바라기유와 일반 해바라기유는 식품유형에서부터 별개로 분류돼 있다는 것.

bhc는 “가맹점에 납품하는 제품은 고올레산 해바라기유 중 당사의 노하우로 주문제작되고 있다”며 “공정위 조사에서도 가맹점주협의회의 주장에 대해 구체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며 일반 기름과 비교하면 더 많은 닭을 튀길 수 있어 가격 차이가 난다는 이유로 고올레산 해바라기유가 법 위반이 될 수 없다는 게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미 소명된 건을 가맹점협의회가 반복해서 주장하는 것은 공정위 조사 결과를 승복하지 않는 행동이며 자유 시장원리도 따져 보지 않는 선동이라는 게 bhc 본사의 주장이다.

bhc 관계자는 “가맹본부는 지금 이 순간에도 가맹점의 매출 증대를 위해 bhc 노하우가 담긴 신메뉴 출시에 아낌없는 R&D투자를 진행하고 있다”며 “가맹점과의 의견 충돌로 인한 브랜드 이미지 하락을 원치 않으며 인내심을 갖고 진솔하고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