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다스(DAS)를 실소유하며 349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77)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앞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1심서 30년 구형했던 것보다는 10년 짧다.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공판 및 항소심 판결을 보면 이 둘은 공통적으로 진실을 은폐하려 했다.

검찰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150억원, 추징금 약 111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구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국민에게 부여받은 권력을 남용하는 것을 넘어 사유화했고 국가 운영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양형사유를 ▲헌법가치 훼손 ▲다스 관련 국민 기만 ▲대통령으로서 직무 권한 사유화 ▲재벌과 유착 ▲대의 민주주의 근간 훼손 ▲책임회피 등 6개로 나눠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를 통한 비자금 조성과 직권남용, 뇌물수수 등 16가지 혐의로 지난 4월9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1992년부터 2007년까지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49억원을 조성하고 축소 신고해 법인세 31억4500만원 상당을 포탈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삼성에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하고 국정원에서 특활비 7억원을 받는 등 110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지난해 10월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 전 대통령이 구형받은 20년은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구형보다 10년 짧다. 앞서 검찰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1심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징역 25년, 벌금 200억원으로 형을 가중했다.
진실을 은폐하려 한 점은 두 전직 대통령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난 모습이었다. 검찰은 이날 이 전 대통령 1심 결심공판에서 “역사와 국민 앞에 그 동안의 잘못을 고하고 참회하는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진실을 은폐하고 지시를 따랐던 측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기에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달 24일 박근혜 국정농단 항소심 판결에서 “박 전 대통령은 범행 모두를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안보였고 오히려 최순실씨에게 속았다는 등 변명을 하며 책임을 전가했다”며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출석을 거부해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기 바라는 국민들의 마지막 여망마저 저버렸다”고 밝혔다.

한편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은 다음달 5일 선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