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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기간에 해외여행을 다녀올 계획인 서모씨(26)는 최근 주변 지인들의 추천으로 해외여행자보험 가입을 고려하고 있다. 하지만 서씨는 그동안 여행기간 중 도난이나 질병치례 같은 문제가 발생한 적이 없어 굳이 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만 날리는 것이 아닌지 고민이다. 서씨는 "보험료가 1만원 정도로 저렴해 가격 부담이 크지 않지만 그래도 '꼭 가입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든다"며 "보장내용을 확인하고 결정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해외여행자보험은 여행기간 중 발생하는 다양한 질병, 신체상해 손해, 휴대품 손해 등을 보장받는 보험이다. 특히 보험료가 1만~2만원대로 저렴해 많은 여행자가 가입 후 여행을 떠나는 추세다.
하지만 서씨처럼 아직도 귀찮음을 이유로, 혹은 '거기까지 가서 혹시 무슨일이 있겠어?'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며 가입을 망설인다. 해외여행자보험 가입 시의 혜택을 살펴봤다.

◆단순 진료에 20만원… 1만원 아끼다 20배 손해


해외여행자보험은 해외여행 중 일어나는 신체상해 손해, 질병 치료, 휴대품 손해, 항공기 선박 조난 및 납치사고 등 다양한 위험에 대비할 수 있다.


여행지에서 질병에 걸렸을 경우 현지 병원을 이용해야 하는데 이때 진료비가 만만치 않다. 한국인에게 인기가 좋은 여행지인 홍콩은 병원에서 단순 진료를 받아도 보험이 없으면 20만원에 가까운 진료비를 부담해야 한다.

이때 여행자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진료비나 입원비 등을 보장받을 수 있다. 이때는 현지에서 반드시 진료비 영수증과 진단서를 꼭 챙긴 후 국내로 돌아와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또한 해외 체류 중에 입은 상해로 귀국 후 국내에서 치료를 받아도 통원의료비를 보상받는다. 아울러 여행 중 입은 질병으로 보험기간 중 또는 보험기간 종료 후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에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단, 보험사별 자기부담금 비율, 특약 내용이 다르므로 보험가입 시 진료비 약관을 잘 확인하는 것이 좋다.

해외여행자보험은 휴대품 도난사고 때에도 유용하다. 물품을 도난 당하면 가입금액에 따라 일정부분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보상받는다. 

만약 절도나 소매치기 위험이 높은 국가를 여행한다면 여행자보험을 꼭 가입하는 것이 좋다.

특히 휴대품 도난사고 발생 시에는 현지 경찰이나 공항안내소에 신고하고 호텔에서 도난을 당한다면 프론트에 신고한 후 확인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신고가 어렵다면 목격자나 가이드에게 진술서를 받아놓는 것이 좋다. 보험사들이물건을 도난당했다는 증거가 없으면 보험금 지급을 꺼려서다. 

휴대품 보상의 경우 본인 부주의에 의한 방치나 분실에 의한 손해는 보상되지 않는다.

또한 해외여행자보험 가입자 중 일부 여행자는 휴대품을 본인의 부주의로 분실했을 때 미보상된다는 점을 감안해 도난당한 것 처럼 꾸며 보험금을 청구한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범죄로 관계기관 조사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여행 중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해서도 보상이 가능하다. 이때는 배상책임 담보를 통해 가입금액 내에서 타인 혹은 타인의 물품에 입힌 손해에 대해 추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내게 맞는 담보 선택해 가입하자

최근에는 보험사별로 여행 중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사태에 대비한 담보가 출시되는 추세다.

항공기 납치 담보는 여행 중 비행기가 납치됐을 시 보상을 받는다. 또한 여권을 현지에서 읽어버린 경우 재발급비용을 보장하는 담보도 있다.

여행 중 특수한 질병에 걸렸을 때를 대비한 담보도 눈길을 끈다. 다양한 음식을 섭취하는 여행 특성상 식중독에 걸릴 확률도 있어 이를 대비한 식중독 입원진료비 담보도 가입이 가능하다.

이밖에도 해외여행자보험은 종류별 담보가 많아 가입 시 표준형, 고급형을 가입자 환경에 맞게 선택하면 된다.


해외여행자보험은 여행 전 손해보험사 콜센터, 대리점 및 인터넷으로 가입하면 집 출발부터 여행기간 이후 집 도착 시까지 위험을 보장한다.
가입을 출발 전까지 망설인 사람이라면 출국 전 공항에서 보험사 창구를 방문해 5~10분정도면 간편 가입도 가능하다. 또한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면 손보사 다이렉트 페이지에서 손쉽게 가입할 수 있다.

보험사 한 관계자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단기차보험이나 여행자보험상품 가입을 꺼리는 고객이 많다"면서 "비교적 저렴한 보험료가 책정된 상품이니 추석 연휴처럼 장기 휴일에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보험에 가입해두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