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김승희 의원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조명균 통일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뉴스1

자유한국당이 31일 조명균 통일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한국당은 이날 오전 조명균 통일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공식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11월1일 국회 본회의 보고가 끝나면 2일 본회의에서 조 장관 해임건의안의 표결이 이뤄지도록 문희상 국회의장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조 장관 해임건의 사유에 대해 "헌법 제60조, 63조 등에 위반돼 국회의 국무위원 해임 건의권의 규정 취지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이양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조 장관은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이 아직 국회 계류 중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남북 철도·도로 연결 사업을 강행해 헌법상 국회의 조약 비준동의권을 침탈했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조 장관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설에 남북협력기금 97억원을 사후 심의·의결로 투입해 입법부 예산 심의권한을 침해하고 혈세를 부정 사용했다"며 "아울러 탈북민이란 이유로 특정 언론사의 취재를 불허한 조 장관의 행위는 헌법상 기본권인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차별적 행위를 자행해 보란 듯이 헌정질서를 무력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국가자존심이 굉장히 훼손됐다"며 "남북관계에서 정부 자존심뿐만 아니라 기업 자존심도 훼손됐다"고 비판했다. 지난 9월 있었던 평양 남북정상회담 당시 북한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남측 기업인들에게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느냐"며 면박을 줬던 사실을 언급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