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사진=뉴스1 DB
청와대 경호처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서울의 한 술집에서 시민을 폭행한 혐의로 체포됐다.
10일 서울 마포경찰서에 따르면 청와대 경호처 5급공무원 유모씨(36)는 폭행·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이날 유씨가 오전 4시경 서울 마포구의 한 술집에서 시민 A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고 밝혔다.


A씨는 경찰조사를 통해 “같이 북한에서 가져온 술을 마시자며 합석을 권유했다”며 “이후 자리를 옮기자 갑자기 때렸다”고 진술했다. A씨는 유씨의 폭행에 의해 코뼈가 부러져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입원 중이다.

또한 현행법으로 붙잡힌 유씨는 지구대에서 “내가 누군지 아느냐”며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는 등 공무집행 방해 혐의도 받고 있다.

이후 유씨는 “술에 많이 취해 정확한 기억이 없다”고 진술했다고 경찰 측은 밝혔다.


한편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해당 경호처 직원은 일단 대기발령 조치했다”며 “경찰 수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