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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돌아오는 연말정산은 직장인에게 가뭄 속 단비 같은 제도다. 그동안 절세생활을 했으면 '13월의 월급'을 돌려 받을 수 있어서다. 반대로 소비생활에 공제혜택을 놓쳤다면 세금폭탄이 안길 수 있다.

올해도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다. 연말정산 환급액을 늘리는 차원에서 그동안 지출내역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할 때다. 특히 올해 달라진 공제혜택을 살펴보고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자. 


◆도서·공연 사용분 30% 신용카드 공제 신설

국세청은 올해 연말정산 도움정보와 함께 연말정산 예상 결과를 미리 볼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시작했다. 올해 연말정산은 월세 세액공제부터 공연비 소득공제까지 달라지는 것이 많다. 빠뜨리기 쉬운 연말정산 팁을 알아보자. 

먼저 올해부터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올해 7월1일부터 도서 구입이나 공연관람을 위해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도 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주택임차 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 제한한다. 또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월세액 세액공제율이 10%에서 12%로 인상됐다. 다만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을 초과하면 해당이 되지 않는다.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해야 공제가 가능하다.

◆소득공제 받으려면 증빙자료 챙겨야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영수증을 챙겨야 한다. 올해부터 건강보험 산정특례자에 대한 의료비는 한도 적용없이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중증질환, 희귀난치성질환, 결핵으로 진단받아 건강보험 산정특례대상자로 등록되거나 재등록된 자가 대상이다. 건강보험 산정특례자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별도로 회사에 제출해야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안경(콘텍트 렌즈), 보청기 및 휠체어 등의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용도 근로자가 영수증을 직접 수집해 제출해야 한다. 교복·체육복 구입비,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장애인 특수교육비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영수증을 수집해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또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기부금단체가 적격 단체에 해당하는지 영수증에 기재된 근거법령을 확인해야 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기부금은 기부금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해야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이밖에 교복·체육복 구입비와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영수증을 수집해 회사에 제출해야 공제 가능하다. 다만 간소화 서비스에서도 자료를 일부 제공하고 있으니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 근로자의 실질 세부담율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실효세율' 데이터를 추가했다"며 "달라진 공제항목을 체크해 세금 환급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