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문중·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휘문의숙 명예이사장 등 관계자 9명이 횡령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학교발전기금 53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휘문의숙 명예이사장 김모씨(92·여) 등 관계자 9명을 기소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휘문의숙이 소유한 생활주택의 임대 관리를 담당하던 임대업체 대표 신모씨(52)도 임대보증금 73억원 상당을 개인 사업비용으로 사용한 혐의(횡령)로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학교(법인) 공금 횡령 ▲학교(법인) 예산의 부당 사용 ▲학교법인 재산의 부당한 관리 등의 혐의를 받는다.
휘문고 학교법인은 2008년 2월~지난해 1월 학교 운동장·강당·식당 등 학교 시설물을 A교회에 빌려주고 월 임대료 7000만~1억5000만원을 징수했다. 나아가 김씨는 A교회에 임대료 외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기탁금을 요구했다. 김씨는 A교회가 보낸 53억원 상당을 학교법인, 휘문고등학교 명의 계좌로 받아 교비로 사용하지 않고 현금으로 인출해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2006년 9월 휘문의숙 이사장직에서 해임된 뒤 재단 명의 법인카드로 호텔, 음식점 등에서 2억3000만원을 사용한 혐의도 있다.
김씨의 아들인 민모 이사장(56)은 휘문고등학교 명의 법인카드로 선친 묘비·묘지 관리비·단란주점 비용 등으로 4500만원을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민씨는 2011년 12월 휘문의숙이 대치동에 소유한 임대수익용 도시형 생활주택(149세대) 더블유(W)타워를 주택임대관리업 등록도 하지 않은 임대업체 대표 신씨와 임대계약을 체결했다. 공동주택 100세대 이상을 임대·관리하는 경우 민간임대주택에관한법 제7조에 따라 관할 구청에 등록해야 한다.
신씨는 임대보증금 73억 상당을 업체 직원 개인계좌로 이체하거나 대여금 형식으로 회계 처리해 개인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했다. 신씨는 올 2월 교육청 감사가 진행되자 임대계약 내용을 전세에서 월세로 바꾸고 보증금 액수를 변경해 교육청에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학교법인 관계자들이 명예이사장, 이사장 등의 적절하지 않은 교비사용을 알면서도 묵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