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 생명띠 채워주기 캠페인'/사진=머니투데이DB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주니어 카시트를 구입하는 부모들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월28일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과 만 6세 미만의 카시트 착용을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이후 특히 4세부터 12세까지 사용 가능한 ‘주니어 카시트’의 판매량이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영국 프리미엄 브랜드 ‘조이’(joie)에 따르면 저출산 여파로 국내 카시트 시장 역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중에도 ‘주니어 카시트’ 판매량은 전년 대비 60%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적으로 카시트는 여름휴가와 같은 나들이 철을 앞두고 판매량이 증가하는데 반해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이후인 지난 10월부터 12월까지 ‘주니어 카시트’ 판매량이 상반기 대비 약 15% 증가했다.


이 같이 주니어 카시트 판매량이 증가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인한 전 좌석 안전벨트 의무화를 꼽을 수 있다. 아직 키가 충분히 자라지 않은 어린이는 안전벨트가 몸집에 맞지 않아 끈과 목이 배를 지나게 돼 충격흡수가 떨어지기 때문에 아이 몸집에 맞는 주니어 카시트에 앉는 것이 안전하기 때문이다.

실제 카시트 업계에서도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이후 카시트에 대한 관심 증가를 체감하고 있다. 조이 관계자는 “올 하반기 코엑스 및 킨텍스에서 진행된 베이비페어 현장에서 카시트 구입을 위해 전시회 부스를 방문하는 고객이 상반기 대비 30% 이상 증가했다”며 “베이비페어뿐 아니라 온라인, 대형마트 등에서도 주니어 카시트를 찾는 방문객이 평소보다 3배 가까이 증가했고 주니어 카시트 중 베이직라인인 트롤리는 완판되는 등 남다른 인기를 보여 2019 뉴컬러를 예정보다 일찍 선보이게 됐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