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지난달 21일부터 오는 6월13일까지 25개 교육지원청에서 ‘찾아가는교육활동 및 교권보호 연수’를 진행한다. ![]()
▲ 교권보호 연수 진행. / 사진제공=경기교육청
이번 연수는 교육활동 침해 시 교원을 보호하고 교원들이 원활하게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 초·중·고 및 특수학교 교감과 학교교권보호위원회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다.
연수에서는 교원과 학부모 대상으로 ▲교권 개념 ▲교육활동 침해 유형 ▲교권침해 사례별 대응절차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역할 ▲교육활동 보호 방안 등을 안내한다.
또 교원에게는 교육활동 침해 유형 사례와 사안 발생 시 처리 절차를, 학부모에게는 학교교원보호위원회 역할과 사안 처리 절차를 설명한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교권침해를 예방하고 사안 발생 시 신속하고 종합적인 지원을 위해 ‘교원치유지원센터’를 운영한다.
교원치유지원센터에서는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보급 ▲교원치유캠프 ▲갈등조정 역량강화 연수 ▲유관기관 연계 상시 법률 상담을 하고 있다.
특히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의 심리치료를 위해 1인당 연간 80만원 이내 치료비를 지원하고 경기도 12만명 교원을 대상으로 교원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해 교원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다.
경기도교육청은 올 3월1일 조직개편으로 교원역량개발과 안에 교권보호팀을 신설해 교육활동과 교권보호 기능을 강화했다.
원순자 경기도교육청 교원역량개발과장은 “학생인권과 교권에 대한 오해를 바로 잡아 교권이 바로 서야 학습권도 보호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공감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교권침해 사후처리보다는 예방 활동에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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