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낙태죄 헌법불합치.낙태죄 및 동의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 270조에 대한 헌법소원과 관련해 11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심판이 진행된 가운데 헌재 정문 앞에서 폐지를 외친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여전히 우리 사회에 상반되게 존재하는 견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신중한 결정"이라고 전했다.
이 대변인은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 존중의 관점에서 근본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견해도 있을 수 있으나, 이 점 역시 신중히 고려되었다고 본다"며 "반대로 전면적으로 비범죄화 할 것을 주장하는 목소리에 비춘다면 미흡하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 대변인은 "입법 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예상되는 바 사회적 합의와 판단을 모아나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주어졌다"며 "성숙한 논쟁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발전된 시민 의식에 걸맞은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변인은 "국회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라 전문가와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해 입법 작업을 속히 진행해야 할 것"이라며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바 2020년 12월 31일까지 반드시 법조항을 개정함으로써 취지에 부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대변인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국가의 보완 역할에 대해서도 신속히 고민해야 한다"며 "적절한 성교육, 피임 접근성 개선과 임신중지에 관한 사회 의료적 서비스 제공 등 정부가 정책적 보완 노력을 신속히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생명 경시 풍조가 생겨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경계하고 대처해야 한다. 임신과 출산을 여성의 몫으로 제한하는 잘못된 남성 인식의 개선도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우리 사회가 더욱 성숙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계기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헌법재판소(헌재)가 지난 2012년 낙태죄 합헌 결정 이후 7년 만에 달라진 헌재 인적 구성과 사회적 분위기에 힘입어 사실상 위헌인 ‘헌법불합치’ 판단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