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 © News1 D.B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지인 수사에 개입하고, 담당 형사들의 회식비를 대납해 해임된 경찰관이 징계가 부당하다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청주지법 행정1부(송경근 부장판사)는 23일 전 경찰 A씨(57)가 충북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경찰은 범죄수사와 치안 등 업무 특성상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된다"며 "간부로서 모범이 돼야 함에도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향응을 제공해 신뢰성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위가 심하고 고의성도 있다"며 "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2017년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지인을 위해 사건 담당 경찰관들이 회식하고 있는 주점을 찾아가 술값 40만원을 계산하는 등 뇌물을 줬다.

또 수사 진행상황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거나 지인을 잘 부탁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뇌물공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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