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병진 기자 = 독일의 '과거사 처벌'엔 끝이 없다. 17세 소년 시절 나치 독일에 부역했던 93세 노인에게 독일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AFP·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독일 함부르크 법원은 1944년 8월부터 1945년 4월까지 폴란드 그단스크 인근의 슈투트호프 수용소에서 나치 친위대(SS) 경비로 복무하면서 5232명의 살해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브루노 데이에게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슈투트호프 수용소에는 악명 높은 가스실이 있었으며 약 6만5000명이 사망했다.
데이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들에게 사과했으며 자신은 강제 징집된 것뿐이라고 강조했다. 홀로코스트에 대해서는 나중에야 알게 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마렉 두닌-바소비츠(93)는 AFP와의 인터뷰에서 "말문이 막힌다. 그의 사과를 원하지 않는다"고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검찰은 데이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데이는 수용소에서 복무할 당시 만 17세에 불과했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앞서 2011년 독일 뮌헨 법원은 폴란드 소비보르 수용소 경비원이었던 존 뎀얀유크(당시 91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전쟁 범죄에 대한 처벌 범위를 넓힌 이 판결을 계기로 독일에선 나치 수용소에서 복무한 부역자에 대한 재판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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