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1) 윤일지 기자 = 27일 오전 울산 남구청 입구에서 미래통합당 울산 남구의원 등이 출근길에 오르는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을 막아서고 있다. 김진규 울산남구청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1, 2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했다. 2020.7.2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