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미소 유지하는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 뉴스1 제공 2020.07.27 | 09:53:49 공유하기 카카오 카카오 나에게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텔레그램 링크 복사 0 카카오톡 카카오톡나에게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카페블로그 텔레그램 링크복사 (울산=뉴스1) 윤일지 기자 = 27일 오전 울산 남구청 입구에서 미래통합당 울산 남구의원 등이 출근길에 오르는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을 막아서고 있다. 김진규 울산남구청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1, 2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했다. 2020.7.27/뉴스1<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요뉴스 "광복절마다 주목"…빙그레·GS리테일·모나미, 소비로도 이어져 이 대통령 개헌 시사…"세종시 완성 위해 법 뒷받침" 위고비·마운자로와 다른 한미 비만약…무기는 '한국인 임상' '증조부 친일 의혹' 하영, 사실무근 입장 하루만에 철회…"마음 무거워" [시대리포트]강남권 그린벨트 풀리나…"중소형 비중 높여 주택수 늘려야"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뉴스1 제공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