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료예정인 '전기·수소차' 및 '화물차 심야' 통행료 할인 기간이 2년 더 연장된다. 사진은 쌍용차 최초 전기차 티저 이미지./사진=뉴스1
올해 종료예정인 '전기·수소차' 및 '화물차 심야' 통행료 할인 기간이 2년 더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전기·수소차 할인 일몰 기간 2년 연장 ▲화물차 심야 할인 일몰 기간 2년 연장 ▲상습 과적·적재 불량 자동차 심야 할인 한시 제외 등이다.


우선 한시적으로 도입돼 올해 말에 종료 예정이었던 전기·수소차 통행료 50% 감면제도를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 및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2022년 12월까지 2년 연장하기로 했다.

물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화물차 심야할인 일몰기간도 2년 연장한다. 화물 교통량 분산 및 물류비용 절감 등을 위해 2000년 도입돼 올해 종료 예정이었다. 대상은 사업용 화물차·건설기계 등으로 심야(오후 9시~오전 6시) 이용 비율에 따라 30~50% 수준이다.

아울러 상습 과적·적재 불량 자동차 심야 할인 한시 제외된다. 가령 연 2회 이상 상습적인 과적 또는 적재 불량 차에 대해 법규 위반 횟수에 따라 심야 통행료 할인을 3~6개월가량 제외하기로 했다. 이번 방안은 제도 시행과정에서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 2021년 하반기부터 제도 시행을 위한 사전 안내를 강화하고 2022년 1월 이후 법규위반 자동차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주현종 국토부 도로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 및 물류비용 절감 등에 이바지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과적·적재 불량 등 법규 위반 행위 감소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상습 과적·적재 불량 자동차는 심야 할인 한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연 2회 이상 상습적인 과적 또는 적재 불량 자동차에 대해 법규 위반 횟수에 따라 심야 통행료 할인을 3~6개월가량 제외하기로 했다. ./사진=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