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이용구 법무부차관이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았던 사건이 내사종결 처리돼 논란이 이는 가운데, 경찰 조사에서 택시기사의 진술이 바뀐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해당 택시기사는 사건이 발생한 지난 11월6일 밤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파출소로 향해 1차로 진술을 남겼다.
당시 파출소에서 택시기사는 "이 차관이 목적지로 이동하던 중에도 뒷문을 열었고, 이를 제지하자 욕을 했다" "목적지에 거의 다 왔을 때 내릴 곳을 물으니 목 부위를 잡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사건 3일 뒤 진행된 피해자 조사에서는 "욕설한 것은 맞지만, 멱살을 잡은 것은 차량이 멈춘 뒤였다"고 진술한 뒤 이 차관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진술이 바뀐 이유에 대해서 택시기사는 "집에 가서 다시 생각해보니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욕설에 대해서는 "술 취한 사람이 욕설을 내게 한 것이 아니라 혼잣말을 한 것으로 생각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에 따르면 이 차관은 변호사 시절이던 지난달 6일 밤 서울 서초구의 아파트에서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았다.
당시 경찰은 택시기사가 이 차관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알려오자 반의사불벌죄인 폭행 혐의 처리 방침에 따라 사건을 내사종결 처리했다. 운전자 폭행 시 가중 처벌해야 한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조항에 대해서는 사건 당시 운전 중이 아니라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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