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련 시신으로부터 코로나19 감염이 전파된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
질병청은 '코로나19 감염자가 사망하면 사망자의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소멸하나'는 박 의원의 질의에 "숙주의 사망과 동시에 바이러스가 소멸하지는 않으나 바이러스의 특성상 숙주가 없으면 생존이 어렵다"고 답했다.
이어 "사망 후 시신의 체액에서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됐으나 대부분 감염력이 있는 생존 바이러스가 아닌 것으로 보고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다만 WHO는 시신의 흉곽을 압박하거나 심하게 흔드는 등 시신의 호흡기 비말 배출을 유도하는 행위는 호흡기 비말을 통한 감염이 가능하므로 시신을 다룰 때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주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정부는 ‘메르스 백서’에 기반해 만든 ‘코로나19 사망자 장례 관리지침’에 따라 코로나19 사망자에 대해 선 화장, 후 장례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시신에서 바이러스 전파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코로나19 사망자 유가족에게 지원하는 장례비용 1000만원 지원도 이 조건을 만족해야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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