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재택치료 도중 이상증세가 나타날 경우 의료진의 판단하에 관할 보건소에 입원 요청이 가능해졌다. 10일 오전 서울 송파구청에 마련된 재택치료지원 태스크포스(TF)에서 직원들이 의료상담업무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재택치료 도중 이상증세가 나타날 경우 의료진의 판단 하에 관할 보건소에 입원 요청이 가능해졌다.   

정성훈 중앙사고수습본부 응급의료과장은 이날 출입기자단 온라인 백브리핑 중 재택치료 중 주의를 요하는 증상 발생시 대응 방안을 묻는 질문에 "재택치료 중에 증상이 발현한 코로나 관련 증상이면 전담병원에 입원하고 흉통 등 다른 질환으로 인한 증상 발생이면 외래진료센터나 근처 응급실에서 연락 후 치료를 받으면 된다"고 말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무증상·경증 확진자는 바이러스 폐렴 또는 저산소증이 동반되지 않은 확진자다. 코로나19 임상 증상은 발열, 피로, 마른 기침, 식욕부진, 권태감, 근육통, 인후통, 호흡곤란, 코막힘, 두통, 설사, 오심 등이다.

중증 악화 가능성이 있어 주의를 요하는 증상은 호흡곤란, 식욕부진, 의식저하, 지속적인 흉통, 37.8도 이상의 지속적인 발열 등이다. 고령이나 면역 저하자는 심각한 폐렴에도 불구하고 자각 증상이 없거나 적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방역당국은 72시간 이상 37.8도 이상의 고열이 지속하면 단기외래진료센터 진료 또는 병상 배정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비대면진료가 허용돼 입원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관할 보건소에 입원 요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이 부분은 의료진 판단하면서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역당국은 재택치료 중인 일반관리군의 의료상담에 대응하기 위해 시·군·구 또는 시·도별로 전국 145개소에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를 운영한다. 일반관리군에 속한 환자들은 해당 시설을 통해 필요할 경우 의료상담뿐 아니라 의약품 처방도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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