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됨에 따라 정부는 산불 피해를 입은 주택 등 사유시설,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비 일부를 국비로 지원한다. 피해 주민에 대해선 생계구호를 위한 ▲생활안정 지원금 지원과 ▲지방세 등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혜택 등 간접지원이 이뤄진다.
행정안전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세부적인 지원사항을 마련할 방침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5일 산불 피해지역에 대한 정부 차원의 신속한 복구와 피해지원이 이뤄지도록 특별재난지역 선포 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도 오전 울진국민체육센터에 마련된 이재민 대피소에서 주민들과 만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통해 신속 복구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울진 이재민 대피소와 화재현장 등을 찾은 데 이어 강원 삼척 한국가스공사 LNG생산기지를 방문해 안전 대책을 점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