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차량이 벚꽃 구경을 하던 40대 부부를 덮쳐 아내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음주운전 사고를 당한 40대 부부 모습.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음주운전 차량이 벚꽃 구경을 하던 40대 부부를 덮쳐 아내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26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4월11일 경기 안성 한 벚꽃 명소에서 발생했다. 당시 제보자 A씨는 아내와 벚꽃 구경을 마친 뒤 내려오는 길이었다. 그런데 이때 음주운전 차량이 A씨 부부를 덮쳤다.


사고는 피할 틈도 없이 단 2초 만에 벌어졌다. A씨는 "아내가 뒤돌아보면서 '벚꽃이 너무 예쁘다'고 말했다. 그 순간 검은색 차량이 저희 쪽으로 왔다"고 회상했다.

충돌 충격으로 기절했던 A씨는 정신을 차린 뒤 4~5m 떨어진 곳에서 피범벅이 된 채 쓰러진 아내를 발견했다. 이후 119에 직접 신고해 구급대원의 안내에 따라 심폐소생술을 했다. 아내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로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조사 결과 가해 운전자는 사고 당일 동창회에서 담금주를 소주잔으로 7잔가량 마신 뒤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137%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사고 당시 차량이 중앙선을 넘나들며 위태롭게 주행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가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식당에서 나온 것까지는 기억나지만 이후 운전대를 잡고 사고 나기까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아울러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가해자를 용서하지 못하겠다. 2초 만에 아내가 갈 줄은 상상도 못 했다. 더 많이 챙겨주고 그랬을 텐데. 두 아이의 엄마를 지키지 못해 미안한 마음뿐"이라며 엄벌을 호소했다. 검찰은 가해자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징역 6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