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장관은 7일 오후 정부서울종합청사에서 법무부·농림축산식품부·산림청·경찰청·소방청 공동 대국민 담화문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전 장관은 "올 들어 전날까지 발생한 산불은 26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26건) 대비 이미 두 배 이상 많이 발생했다"며 "특히 경북 울진·삼척 산불로 산림청 추산 1만5000헥타르 이상의 산림이 크게 훼손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북 울진에서는 지난 4일 발생한 화재가 강원도 삼척으로 확산하는 등 나흘째 지속되고 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울진과 삼척 산불피해 수습을 위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 이에 정부는 행·재정적 지원 등을 포함해 신속한 복구와 피해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5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대형 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24시간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 중이다.
전 장관은 "최근 10년간 발생한 산불은 76%가 실화, 소각 등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했다"며 "지난 5일 새벽 강원도 강릉 옥계에서 발생한 산불은 개인의 방화에서 시작된 작은 불씨가 강풍을 타고 대형 산불로 확대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어 "고의나 과실로 인해 산불 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라며 "최근 발생한 산불들도 발화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 고의나 과실 여부가 확인되면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전 장관은 대형 산불을 막기 위해선 국민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거듭 당부했다. 전 장관은 "잠깐의 방심과 부주의로 발생한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산림을 원래의 상태로 복구하는 데에는 100년 이상의 긴 시간이 소요된다"며 "많은 경우,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게 되는 것은 물론 생명도 위협받게 되는 만큼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주의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허가 없이 논, 밭두렁을 태우거나 각종 쓰레기 소각 금지 ▲입산통제구역이나 폐쇄된 등산로 출입 금지 ▲입산이 가능한 구역이라도 라이터, 버너 등 인화물질 소지 금지 ▲산림 또는 인접지에서는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 버리는 행위 금지 ▲산불 발견 시 즉시 지자체를 비롯한 산림당국 신고 등을 국민에게 요청했다.
이어 "고의나 과실로 인해 산불 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라며 "최근 발생한 산불들도 발화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 고의나 과실 여부가 확인되면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전 장관은 대형 산불을 막기 위해선 국민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거듭 당부했다. 전 장관은 "잠깐의 방심과 부주의로 발생한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산림을 원래의 상태로 복구하는 데에는 100년 이상의 긴 시간이 소요된다"며 "많은 경우,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게 되는 것은 물론 생명도 위협받게 되는 만큼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주의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허가 없이 논, 밭두렁을 태우거나 각종 쓰레기 소각 금지 ▲입산통제구역이나 폐쇄된 등산로 출입 금지 ▲입산이 가능한 구역이라도 라이터, 버너 등 인화물질 소지 금지 ▲산림 또는 인접지에서는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 버리는 행위 금지 ▲산불 발견 시 즉시 지자체를 비롯한 산림당국 신고 등을 국민에게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