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가 공동합의문 이행을 촉구했다. 사진은 진경호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조 위원장과 조합원들이 7일 오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공동합의 성실 이행 촉구 전국택배노조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사진=뉴스1
파업은 끝났지만 갈등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다.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CJ대한통운지부가 CJ대한통운대리점연합(대리점연합)과의 공동합의문에 따라 7일 현장에 복귀하기로 했지만 업무 정상화가 이뤄지지 못했다.
택배노조는 7일 “지난 2일 마련된 택배노조와 대리점연합회의 공동합의문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고 밝혔다.

택배노조와 대리점연합회는 ▲대리점과 택배기사 간 기존 계약 관계가 유지되도록 지원할 것 ▲택배노조 조합원은 개별 대리점과 기존 계약의 잔여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하는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복귀할 것 ▲모든 조합원은 서비스 정상화에 적극 참여하고 합법적 대체 배송을 방해하지 않을 것 ▲개별 대리점에서 이번 사태로 제기한 민·형사상 고소·고발이 진행되지 않도록 협조할 것 등을 합의한 바 있다.


택배노조가 가장 문제 삼고 있는 것은 표준계약서와 부속합의서 작성 문제다.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은 이날 “파업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택배요금 인상분의 사용처와 부속합의서 철회 문제였다”며 “대리점 측은 부속합의서를 빼고 표준계약서만 작성한다는 문구가 없으므로 부속합의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계약해지를 철회하지 못하겠다는 대리점도 다수 확인되고 있다”며 “같이 투쟁했던 동료들이 계약해지 당하는 상황에서 나머지 조합원들만 복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택배노조는 “모든 조합원들의 계약해지가 철회되고 부속합의서 없는 표준계약서가 작성되며 집하제한이 해제될 때까지 현장에 복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며 “CJ대한통운은 공동합의문의 정신을 살려 조속히 표준계약서 작성과 집하제한 해제에 협조, 빠르게 현장을 안정화하고 서비스 정상화를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