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이 울진군·삼척시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를 비롯해 강릉시·동해시 등 다른 지역에서 산불로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가 희망할 경우 입영일자 연기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산불진화 헬기가 경북 울진군 울진읍 대흥리 산불 현장 주변으로 물을 뿌리며 진화 작업에 나선 모습. /사진=뉴스1
병무청이 최근 산불 화재로 본인이나 가족이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는 입영을 연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7일 병무청은 산불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이 된 울진군·삼척시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를 비롯해 강릉시·동해시 등 다른 지역에서 산불로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입은 경우 입영일자 연기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대상은 특별재난지역 거주자와 산불로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로 병역판정검사,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과 대체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 가운데 연기를 희망할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연기 기간은 병역(입영)판정검사 또는 입영(소집)일자로부터 60일까지이며 희망자는 구비 서류 없이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나 해당 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에 전화 또는 병무청 누리집 민원포털, 병무청 앱 민원서비스에서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