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의 임기는 오는 2023년 9월이다. 윤 당선인이 대통령에 취임해 정권이 교체되면 주요 기관장들은 중도 하차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김 대법원장은 임기를 지킬 전망이다. 대법원장은 대부분 정권 교체 여부와 상관없이 임기를 채우기 때문이다. 다만 남은 임기 동안 윤 당선인과 불편한 관계가 이어질 수 있다.
김 대법원장은 남은 임기 동안 3명의 신임 대법관을 윤 당선인에게 임명제청하게 된다. 김재형 대법관이 오는 9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은 오는 2023년 7월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이다.
법원 안팎에서 대법관 후보자의 추천 대상을 제안하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심사를 거쳐 3~4명으로 후보자를 추린다. 이 가운데 대법원장이 1명을 선정해 대통령에게 임명해달라고 요청한다. 일반적으로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자를 선정하기 전 대통령과 견해를 주고받는데 이 과정에서 김 대법원장이 윤 당선인과 대립할 가능성이 있다.
김 대법원장은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을 시작으로 모두 10명의 대법관을 임명제청했다. 이 중 노정희·이흥구 대법관은 법원 내 진보성향 판사들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김상환·오경미 대법관은 우리법연구회의 후신인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활동했으며 김선수 대법관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을 지냈다.
특히 검찰 출신 대법관은 박상옥 전 대법관이 퇴임한 지난해 5월 이후 단 한명도 없었다.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윤 당선인이 '검찰·보수' 성향의 대법관을 원할 경우 김 대법원장과 충돌할 가능성이 커보인다. 이에 김 대법원장이 자신의 인사원칙을 관철하고 임기를 마칠 것인지 윤 당선인의 견해를 수용해 후임 대법관을 선정할 것인지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