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회원들이 서울 지하철 3호선 충무로역 승강장에서 승하차 시위를 하고 있다. © 뉴스1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장애인 이동권' 시위 도중 시내버스를 막아 운행을 지연시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전장연 활동가 2명을 집회시위법·감염병예방법 등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5, 6월 저상버스 도입 및 특별교통수단 확대를 요구하며 시위하다 시내버스 운행을 약 30분간 지연시킨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1월 광화문광장에 천막을 설치하고 장애인 탈시설 권리를 요구하는 집회를 미신고 상태로 개최한 활동가 3명도 집회시위법 및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 시위를 주도한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 등 관계자들도 입건된 것으로 파악됐다.

고소인 측은 전장연의 지하철 승하차 반복으로 열차 운행이 지연되자 이들을 전차교통방해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혜화경찰서 측은 "현재 해당 고소건을 수사 중"이라며 "아직 전장연 측은 출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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