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용의자 이은해씨가 피해자 윤모씨의 국민연금을 지속적으로 챙겨오며 빚 독촉에도 꾸준히 윤모씨의 생명보험을 내온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사진=인천지방검찰청,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계곡 살인’ 용의자 이은해씨가 피해자 윤모씨의 국민연금을 지속적으로 챙겨오며 빚 독촉에도 윤모씨의 생명보험료도 꾸준히 내온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12일 채널A 보도 등에 따르면 이씨는 숨진 윤씨가 대기업에 16년 동안 재직하며 납부한 국민연금을 이달까지 28개월 동안 한달에 46만원씩 받아 챙겨 1300만원을 가로챘다. 이씨는 지난 2019년 10월 가평경찰서가 윤씨의 사망을 사고사로 내사 종결하자 국민연금공단에 유족연금을 신청했다. 유족연금 수급자는 배우자, 자녀, 부모 순으로 선정된다. 이에 이씨는 1순위로 연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씨 측에서는 이은해가 경찰 수사를 받고 지난 2020년 10월 공단에 알렸으나 공단은 "유죄 판결 전까지는 지급을 막을 수 없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공단은 지난 2월 이은해의 소재가 분명하지 않다며 지급 정지를 위한 행정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이는 이은해가 도주한 지 두 달이 지난 시점이었다. 공단은 "오는 25일까지 연금을 지급하되 절차가 마무리되는 다음 달부터 중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씨는 또 결혼 전부터 생긴 빚으로 독촉을 받아왔음에도 이를 갚지 않은 채 보험료는 계속 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Jtbc 보도에 따르면 한 대부업체는 이씨가 지난 2014년부터 대출금 199만원을 갚지 않았다며 이씨에 소송을 걸었다. 이는 이씨가 지난 2016년 A씨와 결혼하기 전부터 진 빚이었다. 이은해씨는 혼인신고를 한 지난 2017년 3월쯤에도 다른 대부업체에서 277만원을 갚으라는 소송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씨는 어느 부채도 갚지 않았다..

이씨는 윤씨 사망 시 최대 8억원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보험사는 보험 사기를 의심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후 이은해씨는 자신과 결혼한 뒤 윤씨에게 생긴 빚도 물려받았다. 대부업체 빚 약 2690만원과 카드 빚 약 900만원 등이다.

하지만 지난 2020년 재판에서 남편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빚을 갚는 '한정승인'을 신고했다고 주장한 것이 받아들여지면서 이씨는 일부 빚을 갚지 않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