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부산지방법원 형사4단독(최지영 판사)에 따르면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12일 부산 부산진구의 한 노래주점에서 지인 B씨와 돈 문제로 다툰 뒤 노래방을 나와서도 실랑이를벌이던 중 지나가던 행인 C씨가 “왜 욕을 하냐”고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혐의다.
이 과정에서 A씨도 C씨에게 폭행을 당해 크게 다쳤다. C씨는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A씨는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전과가 세번 있지만 범행 당시 C씨에게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은 점 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