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검찰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한 이은해(31)가 법원에서 남편 복어 피 살해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 사진은 지난 19일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출석한 이은해. /사진=뉴스1
검찰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한 이은해(31)가 법원에서 남편 복어 피 살해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
지난 20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이은해는 전날 진행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법원에 복어 독 살해 의혹에 대해 자필 진술서를 제출했다. 이은해가 법원에 제출한 A4 용지 2장 분량으로 작성한 진술서에는 도주한 이유와 복어 독 살해 의혹을 부인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진술서에는 (검찰의)감금과 강압적인 수사가 무서워 조현수와 도주했다는 내용이 담겼으며 도주에 대해선 잘못된 선택을 했고 후회하고 있다고 적었다.

이은해는 검찰이 복원한 텔레그램 대화 사실은 인정했으나 복어 독 살해 시도는 부인했다. 이은해는 "식당에서 독이 있는 부분은 소비자가 요구해도 주지 않는다"며 "복어 독을 이용한 살해 시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은해가 법원에 제출한 진술서에는 숨진 남편 윤모씨(당시 39세)에 대한 사과는 없었다.


이은해와 조현수는 지난 2019년 6월30일 저녁 8시24분에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은해 남편인 윤모씨(당시 39세)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윤씨가 수영을 못한다는 사실을 파악한 뒤 범행 당일 다이빙을 강요하고 윤씨가 물에 빠져 있었음에도 구조하지 않아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 2019년 2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윤씨에게 복어 정소와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여 숨지게 하려다가 치사량에 미달해 미수에 그쳤다. 그해 5월에는 경기 용인시 낚시터에서 윤씨를 물에 빠뜨려 숨지게 하려다가 윤씨의 지인이 발견해 윤씨가 물 밖으로 나오면서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이들은 윤씨가 숨진 뒤 그해 11월 보험회사에 윤씨에 대한 생명보험금 약 8억원을 청구했다가 보험사기 범행을 의심한 회사로부터 거절당해 보험금을 수령하지 못하면서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14일 검찰 조사에 불응해 도주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이들을 공개수배했다. 이후 공개수배 18일, 도주 124일 후인 지난 16일 검찰은 이들을 경기 고양 덕양구 한 오피스텔에서 검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