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경기 수원고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성수)는 성매매 알선법 위반(성매매 강요), 성매매 약취, 중감금 및 치사,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징역
A씨는 지난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경기 광명시 자신의 집에 동창 B씨를 감금한 뒤 총 2145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강요했다. 이밖에 가혹행위를 가해 죽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성매매 대금 3억원을 편취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와 B씨는 중·고등학교는 물론 대학 동창생이기도 하다. 심지어 직장생활까지 함께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가 회사를 그만둔 뒤 자신에게 의지하는 점을 이용해 성매매를 시키고 그 대금으로 생계를 유지했다.
앞서 1심 법원은 작년 11월26일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은 다음달 25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