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21일 검찰 수사기능이 사라질 경우 각 분야에서 생길 어려움을 설명하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저지를 위한 여론전을 이어갔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사진=뉴스1
대검찰청이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을 언급하며 "'검수완박' 법안은 검사의 부검 명령마저 삭제해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는 사건이 또 발생하면 묻히게 될 수 있다"며 '검수완박' 저지를 위한 여론전을 이어갔다.

대검찰청 공공수사부·과학수사부·공판송무부는 21일 브리핑을 통해 "불법 파견의 경우, 검사가 현장을 조사해야 그 여부 판단이 가능한데, 서류만 보고 판단하게 되면 정확한 검증이 힘들어진다"며 이 같이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 수사권이 박탈되면 선거 사건이 검찰과 경찰을 오가는 과정에서 수사가 부실해지고 결과적으로 선거 풍토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선거 사건은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아, 그 전에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관련 수사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인 검사가 수사, 법리검토, 공소유지 등 모든 단계에 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동·산업재해 분야에서도 거대기업의 노조 와해 공작, 불법파견, 중대재해 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전문적인 수사가 제때 이뤄지지 한다"며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 보호에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수완박 법안으로 그동안 쌓아온 검찰의 과학수사 역량이 한순간에 사라진다"며 "수사와 재판에서 과학수사 증거들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과학수사를 통한 증거 검정은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에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며 "재판에서 유무죄를 가르는 결정적 자료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최근 이 분야가 수사의 핵심 영역으로 떠오르며 경찰에서 발견하지 못한 증거가 검찰 수사 또는 공판 과정에서의 과학수사를 통해 발견되는 사례가 중요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 단계에서 피고인의 유죄 입증도 어려워진다는 의견도 밝혔다. 이 관계자는 "검사는 유죄 판결을 받기 위해 기소 전에는 법정에 제출할 다양한 증거를 수집한다"며 "기소 후에는 공소 유지를 위한 추가 증거 조사 등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된다. 하지만 수사권이 사라지면 재판 단계에서 밝혀질 배후의 주범이나 추가 범죄에 관한 수사를 할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법정에서 증인이 거짓말을 해도 위증 수사 권한이 없는 검사로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하게 되고, 재판이 왜곡돼도 바로잡을 마땅한 수단도 없어 혼란이 불가피하다"며 "지난해 수사권 조정 등 영향으로 위증사범 단속 건수가 현저히 감소됐는데, 위증에의 유혹은 더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