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군형법상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군 간부 A씨와 B씨의 상고심에서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남성 군인 A씨와 B씨는 근무시간 외에 영외 독신자 숙소에서 서로 합의 하에 성행위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A씨 등은 같은 부대 소속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알게 된 사이며 영외 독신자 숙소에서 근무시간 이후에 합의에 따라 성행위를 했다"며 "그 과정에 강제력은 없었으며 의사에 반하는 행위가 문제되거나 군기를 직접적·구체적으로 침해했다는 다른 사정도 없으므로 군형법 제92조의6을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 합의에 따른 성행위를 한 경우와 같이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라는 두 가지 보호법익 중 어떤 것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까지 처벌대상으로 삼는 해석은 허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군형법 제92조의6은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장소·시간·합의여부와 관계 없이 군대 내 남성끼리 성적 관계는 최대 2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시민사회에선 이 조항이 군인의 동성애를 금지하고 성 권리를 침해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대법원의 판단은 동성 군인끼리의 성행위 자체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이전 판례를 뒤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