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방검찰청 형사2부(부장판사 김창수)는 최근 살인미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A씨(30)를 소환해 이은해와 조현수의 범행과 관련된 진술을 확보했다.
A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5월25일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6745만원을 추징받았다. A씨는 이미 출소해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조가 검거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범이 아닌 A씨를 구속 조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근 이·조가 검거되면서 구속 수사로 전환할 가능성도 있다.
A씨의 진술 내용과 구속영장 청구 관련 인천지검 관계자는 "수사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조는 지난 2019년 6월30일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이은해의 남편 윤모씨(당시 39세)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 2019년 2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남편에게 복어 정소와 피 등이 섞인 음식을 먹여 숨지게 하려다 독이 치사량에 미달해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검찰 소환조사를 한 차례 받은 뒤 도주했다. 이후 공개수배 18일째인 지난 16일 경기 고양시 한 오피스텔에서 검거됐다.
이은해는 지난 19일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자필 진술서를 썼다. 그는 복어 독을 이용해 남편을 살해하려 했다는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