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청주흥덕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금은방 업주 4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다수의 고객에게 '금을 사두면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고 투자를 권유해 20여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뉴시스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금은방에 "코로나로 인해 자가격리 중입니다. 잠시 휴업합니다"라는 안내문을 붙이고 경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피해자는 현재 97명으로 피해금액은 약 20억원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서 혐의 일부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