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원이 병가를 위해 제출한 병원 진단서를 단체 대화방에 올린 전직 공무원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팀원이 병가를 위해 제출한 병원 진단서를 단체 대화방에 올린 전직 공무원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판사 구자광)은 지난 15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공무원 A씨(61)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 한 주민센터에서 팀장급 공무원이던 A씨는 지난 2020년 10월20일 오전 9시9분쯤 직원 14명이 있는 팀 단체대화방에 팀원 B씨의 주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정신과 병명 등이 기재된 병원 진단서를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건 당일 오전 8시23분쯤 B씨로부터 해당 진단서의 사진 파일을 전송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팀장님, 전화를 안 받으셔서 문자드립니다. 몸이 안 좋아서 출근이 어렵습니다. 병가를 제출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개인정보 처리자에 해당하지 않고 단체대화방에 진단서를 올린 행위는 개인정보를 외부적으로 유출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병가처리 업무 담당자인 C씨에게 파일을 보내려다 실수로 단체 대화방에 파일을 올렸다"며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개인정보 처리자는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에 한정되지 않는다"며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처리한 사람도 포함된다"고 했다. 또 A씨의 휴대전화상 단체 대화방의 명칭이 팀명으로 설정돼 있었고 A씨와 B씨 사이의 사건 직후 통화 내용에 의하면 병가 사실을 전 직원에게 알리기 위해 사진 파일을 올린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범행의 고의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