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위반 재판에서 증인들의 모해위증 의혹 사건과 관련해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외압을 행사했다'고 주장해온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당시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는다. 사진은 지난해 9월 경기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답하고 있는 임 담당관. /사진=뉴스1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위반 재판에서 증인들의 모해위증 의혹 사건과 관련해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외압을 행사했다'고 주장해온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당시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박현철)는 6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된 임 담당관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가 발견돼 공수처법에 따라 공수처로 이첩했다고 밝혔다. 임 담당관은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의혹을 조사하며 처리하는 과정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누설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임 담당관은 지난해 3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 측 재소자 증인들을 형사 입건해 공소 제기하겠다는 저와 형사 불입건이 맞다는 감찰3과장 간에 서로 다른 의견이 있었는데 (검찰)총장이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 시민단체의 고발에 따라 임 담당관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조사해온 검찰은 사건을 검토한 끝에 이날 공수처 이첩을 결정했다. 공수처법 25조 2항은 '수사처 외의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그 수사기관의 장은 사건을 수사처에 이첩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모해위증교사 수사방해 의혹은 한명숙 수사팀이 지난 2011년 한 전 총리 재판에서 재소자들에게 허위증언을 사주했다는 내용의 재소자 최모씨의 진정이 지난 2020년 4월 법무부에 접수되면서 불거진 사건이다.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 당선인은 이 사건을 지난 2020년 5월29일 대검 감찰부(부장 한동수)에서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재배당하는 방식으로 감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아 고발됐다.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었던 임 담당관은 지난해 2월과 3월 검찰 측 증인으로 증언한 최씨와 김모씨에 대해 모해위증죄로 인지수사하도록 결재를 올린 바 있다. 이와 관련 윤 당선인은 임 담당관의 결재를 반려하고 사건 주임검사를 감찰3과장으로 지정해 임 담당관의 수사 및 감찰을 방해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공수처는 윤 당선인을 입건하고 직접 수사한지 8개월 만인 지난 2월9일 윤 당선인에 대해 증거불충분에 의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공수처는 윤 당선인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혐의 불기소 이유에 대해 "대검 감찰부와 인권부에 민원이 있을 때 담당부서를 지정하는 것은 총장의 권한"이라고 판단했다. 또 '"피의자 윤석열' 징계를 의결한 법무부 징계위원회도 최씨의 민원서류 중앙지검 이첩 부분 등을 징계사유에서 제외한 점을 종합하면 총장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해 대검 감찰부장의 감찰에 관한 권리를 방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임 담당관은 공수처의 불기소 처분에 반발해 지난달 공수처에 재정신청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