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첫 적용 대상인 삼표산업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관련 인물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형사처벌(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할 수 있게 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삼표산업 채석장 매몰사고와 관련해 이 회사 경영책임자A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양주사업소 현장소장도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아 의정부지방검찰청에 송치됐다.
지난 1월29일 오전 10시9분경 삼표산업이 운영하는 경기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골재 채취장에서 석재 발파를 위해 구멍을 뚫던 중 토사가 붕괴했다. 이 사고로 천공기 2대와 굴착기 1대를 조작하던 근로자 3명이 약 20m 높이 토사에 매몰돼 숨졌다.
고용부는 지난 2월9일 삼표산업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적법하게 구축하지 않은 정황을 확인하고, A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삼표산업이 근로자 수만 930여명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장이고, 이미 2명의 사망자가 발생해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월11일에는 서울 종로구에 있는 삼표산업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한편 고용부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 13일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건은 모두 83건이다. 고용부는 이 가운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56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37건(중복 포함)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 중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수사 중인 10건은 수사를 완료한 뒤 관할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