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이 30일 40년 만기 주담대를 출시했다. 사진은 현대해상 광화문 사옥./사진=현대해상


현대해상이 30일 4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를 출시했다. 대출자 부담을 줄이고 새로운 정부의 금융정책에 맞추기 위한 차원이라는 게 현대해상 측 입장이다.

이날 이뤄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만남을 염두에 둔 조치라는 해석도 일각에서는 제기된다.


현대해상은 이날 오전 40년 만기 주담대를 판매하기 시작했다. 현대해상이 판매하는 40년 만기 주담대 금리는 4.49~5.39%이다. 현대해상은 아파트담보대출과 주택담보대출 등 2개 대출상품의 만기를 35년에서 40년으로 늘렸다.

현대해상의 40년 만기 주담대 출시는 새 정부 금융개선 정책에 부합하는 가계대출 정책의 일환이다. 최근 금융사들은 금리 상승기 대출자의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대출 기간을 늘린 40년 만기 주담대 등을 내놓고 있다.

이미 보험권에서는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한화생명, KB손해보험, 흥국생명이 40년 만기 주담대를 판매하는 중이다.


특히 이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보험사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에서 "금리상승기인 만큼 취약차주 보호를 위해 힘 써 달라"고 강조한 만큼 40년 만기 주담대를 출시하지 않고 버틸 수 없다고 판단한 결과이기도 하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금융권 분위기에 맞춰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40년 만기 주담대가 금융권 전역으로 확산되는 것은 DSR 3단계 규제에 대비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DSR은 연소득에서 개인이 1년 동안 갚아야 하는 모든 대출 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현행 DSR 규제는 총 2단계로 총 대출액이 2억원을 넘을 경우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내달 1일부터 총 대출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차주는 DSR 3단계를 적용받아 총 대출액 기준이 1억원이 된다.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차주의 29.8%가 규제 대상에 해당한다. 대출자 3명 중 1명이 DSR 규제에 묶이는 셈이다.

다만 보험사와 제2금융권은 DSR 규제에서 제1금융권보다 대출 한도 측면에서 장점을 가진다. 보험권과 2금융권의 경우 DSR 규제 50%를 적용해 대비 대출 한도가 은행권(40%)에 비해 높게 설정돼 있기 때문이다.

같은 조건으로도 은행권보다는 보험사 등 2금융권에서 더 많은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는 것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리 상승기에 대출자의 부담을 덜고 새 정부의 금융개선 정책에 부합하는 가계대출 정책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귀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