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과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장용준씨(22·활동명 노엘)의 2심 선고가 이번주 내려진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판사 차은경·양지정·전연숙)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무면허운전,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혐의를 받는 장씨의 선고공판을 오는 21일 오전 10시40분 진행한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집행유예 기간에도 동종 범죄를 또 저질렀고 범행 정황도 불량하다"며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장씨는 최후 진술에서 "지난해 10월 구속되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제 잘못으로 반성하지 않은 날이 없다는 것을 알아달라"며 "불미스러운 일로 언급돼 부끄럽고 죄송하다"고 밝혔다.
장씨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로 지난해 9월18일 밤 10시30분쯤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무면허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몰다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경찰이 장씨에게 음주측정과 신원확인을 요구했으나 장씨는 약 30분동안 이를 거부하며 순찰차에 탑승한 뒤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장씨는 2019년 9월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