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낸 선거무효 소송에 관한 대법원의 판단이 2년 만에 나온다. 사진은 지난해 10월5일 서울 강남역 일대에서 지난 1년간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불법집회를 이어온 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국투본) 대표인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집시법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기위해 서초구 서초경찰서 앞에서 출석 전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현 국민의힘) 의원이 낸 선거무효 소송에 관한 대법원의 판단이 2년 만에 나온다. 앞서 민 전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조작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이날 오후 2시 민 전 의원이 인천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 선거무효 소송 선고기일을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민 전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인천 연수을에 출마했지만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패배해 낙선했다. 민 전 의원은 당시 개표 초반 자신이 정 의원보다 앞섰지만 사전투표 결과가 합산돼 패했다며 투표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더불어 21대 총선 전체적으로 조작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선거 무효 소송의 경우 재판은 단심제다. 그러나 재판부는 여러 차례 변론기일을 열고 중앙관리위원회 서버 등에 대한 현장검증도 한 것으로 알려진다.

재판부는 지난해 6월 민 전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인천 연수을의 재검표를 진행했지만 120~150표 정도의 차이만 존재했을 뿐 당락은 바뀌지 않았다.


아울러 재판부는 전체 투표지 12만여장에 대한 이미지 파일을 생성해 후보별 득표수를 다시 확인했다. 이어 사전 투표지 4만5600여장 대한 이미지도 생성해 QR코드를 분석하고 총선 당시의 QR코드 분석 결과와도 대조하는 등 여러 검증을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