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포스코 사내 하청업체 노동자를 원청인 포스코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직접적인 업무 지시를 내린 주체가 포스코이기 때문에 사실상 근로자 파견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28일 대법원에 따르면 포스코의 광양제철소 사내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59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제기한 1·2차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포스코가 하청업체 노동자들에 대한 작업표준서를 정하고 이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게 했으며 전산관리시스템을 통해 노동자들에게 사실상 업무지시를 하고 있었다고 봤다.
대법원은 ▲크레인 운전을 통해 코일을 운반하는 업무는 압연공장에 필수적으로 수반돼 포스코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됐다고 볼 수 있는 점 ▲협력업체가 수행할 업무, 크레인 운전에 필요한 인원 등을 포스코가 실질적으로 결정한 점 등도 근거로 제시했다.
다만 소송 기간 중 정년이 지난 하청 노동자들의 소는 각하했다. 대법원은 "(정년이 도래한 원고의) 근로자 지위 확인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됐다"며 직권으로 원심을 파기하고 소송을 각하했다.
앞서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협력업체 노동자 59명은 2011년과 2016년 포스코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근로자들이 포스코의 지휘·명령을 받아 근무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심은 포스코가 간접적으로나마 업무 지시를 하는 등 사실상 지휘·명령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근로자 지위를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