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대법원이 포스코 사내 하청업체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경총은 28일 입장문을 통해 "법원이 일부 공정의 도급생산방식을 불법파견이라고 판단한 것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날 대법원은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 15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포스코가 하청업체 노동자들에 대한 작업표준서를 정하고 이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게 했으며 노동자들에게 전산관리시스템을 통해 사실상 업무지시를 내렸다고 봤다.
경총은 "대법원은 원청의 생산 공정과 협력 업체의 업무가 연속돼 있다는 외관적인 사정을 들어 근로자 파견관계로 판단했다"며 "도급 계약은 제품의 완성 단계뿐 아니라 생산 공정의 일부에서도 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은 전산관리시스템(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MES)을 구속력 있는 업무상 지시로 판단했다"며 "MES는 전산을 통해 작업 내용과 정보를 공유해 작업 효율성을 높이고 안전을 강화하는 시스템"이라고 주장했다.
경총은 "이번 판결은 도급계약의 업무 특성과 국내 노동시장의 현실을 충분히 고려치 못했다"며 "유사한 판결이 이어진다면 기업의 경쟁력과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