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같이 살던 지적장애 여동생을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28일 서울 은평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36)를 학대치사 혐의로 지난 26일 구속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뉴스1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4일 새벽 "여동생이 화장실에서 사망한 것 같다"며 119에 직접 신고했다. 소방의 공조요청을 받아 출동한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했다. 발견 당시 여동생 B씨(33)는 앙상하게 말랐고 폭행 흔적도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때리고 밥을 주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학대기간이 최소 1년 이상 지속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학대치사 입증에 주력하고 직접적인 사망 원인도 살펴볼 것"이라며 "4일 구속 만기 전까지 수사를 끝낼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