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 두류공원 사랑해밥차 무료급식소에서 열린 삼계탕 1300인분 나눔 행사에서 자원봉사자들이 몸이 불편한 어르신을 대신해 삼계탕을 전달하고 있다. 2022.7.12/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서울=뉴스1) 성재준 바이오전문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8일부터 노인과 장애인 등 영양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에 급식 영양·위생 안전관리를 지원하는 등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사회복지시설급식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회복지시설급식법이 시행되면 지역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가 노인과 장애인이 이용하는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급식소에 영양 공급과 식품 섭취 등을 지원한다.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연령별.질환별 맞춤형 식단 제공 △시설 이용자별 영양관리카드 작성과 상담 △시설 이용자, 보호자, 종사자(시설장, 조리원, 요양보호사 등) 대상별 식생활 교육 등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영양과 급식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식약처에 따르면 영양사가 없는 급식인원 50명 미만인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급식소는 1만238개소로 전체 사회복지시설 급식소중 78.8%를 차지하고 있다.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가 설치된 지역의 사회복지급식소는 센터에 등록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식약처는 "2026년까지 전국 228개 시·군·구에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를 완료하고 시설 이용이 어려운 노인.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돌봄 서비스와 연계해 급식안전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모든 국민이 보다 건강한 식생활을 누릴 수 있는 급식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